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정의
1. 자발적으로 개방적인 협동조합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19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배당이 금지된 비영리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은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참여함으로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없습니다.
* 출자금은 법인 자본금 및 운영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조합원은 총회에 참가하며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을 갖습니다.
* 조합원은 조합의 서비스 및 판매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