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안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정의

협동조합의 7대 원칙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구분항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최소 설립인원5인 
 의결권1인 1표
 조합원자격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차이점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사업범위 사실상 제한 없음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
 설립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금지
 세제상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잉여금 적립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행정기관의 감독 없음있음 
확대

조합원 가입

* 출자금은 법인 자본금 및  운영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조합원은 총회에 참가하며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을 갖습니다.
* 제주드림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판매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